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제도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정확히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격려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 (2024년 기준)
①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②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③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근로자 (일용·상용)
- 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포함)
- 종교인
단, 중위소득 이상자, 부동산 임대소득 과다자, 해외 거주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지급 금액은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단,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줄어듭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 10% 차감)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전액 수령 가능하므로, 반드시 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① ARS 전화 신청
- 📞 1544-9944 → 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간단한 정보만으로 신청 가능
②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로그인
- 간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③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가족정보 확인 후 제출
국세청에서 사전 심사한 대상자에게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가 옵니다.
지급 시기
- 심사 완료 후 9월 중순부터 지급
-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 심사 결과는 8~9월 중 통보
계좌 미등록 시 우편으로 지급통지서가 발송되며,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추가 팁: 자동 신청 대상자는 더 간편하게!
2023년부터 기존 수급자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 대상자로 분류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수신 후 간단히 확인만 하면 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응원과 격려’를 담은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꼭 신청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