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경일과 태극기 계양법 총정리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역사와 독립, 헌법 제정, 건국 등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이 날들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과 국민 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날들입니다.
이와 함께 태극기를 올리는 예절도 각 국경일마다 조금씩 다르니,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1. 삼일절 (3월 1일)
▪️의미: 1919년 3월 1일, 일제 강점기에서의 독립을 외친 3·1운동을 기념하는 날
▪️태극기 게양법 : 조기(弔旗) –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깃대의 2/3 지점에 내려서 게양
2. 제헌절 (7월 17일)
▪️의미: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
▪️태극기 게양법 : 정상 게양
– 깃대 끝까지 태극기를 올림
※ 참고: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법정 국경일로 여전히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3. 광복절 (8월 15일)
▪️의미: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빛을 되찾음) 한 것을 기념하는 날
▪️태극기 게양법 : 정상 게양
– 나라의 회복과 기쁨을 드러내는 날이므로 깃대 끝까지 올림
4. 개천절 (10월 3일)
▪️의미: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날로,
한민족 건국을 기념하는 날
▪️태극기 게양법 : 정상 게양
– 국가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므로 깃대 끝까지 올림
5. 한글날 (10월 9일)
▪️의미: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
▪️태극기 게양법 : 정상 게양
– 한글의 위대함과 문화적 자긍심을 표현하며 깃대 끝까지 올림
태극기 게양 기본 예절 정리
게양일 | 의미 | 게양 방법 |
---|---|---|
삼일절 | 순국선열 추모 | ⬇️ 조기 |
제헌절 | 헌법 제정 | ⬆️ 정상 |
광복절 | 광복 기념 | ⬆️ 정상 |
개천절 | 건국 기념 | ⬆️ 정상 |
한글날 | 문자 창제 기념 | ⬆️ 정상 |
태극기 게양 시 유의사항
- 시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게양이 원칙 (단, 조명 설치 시 야간도 가능)
- 손상된 태극기 사용 금지: 찢어지거나 더럽혀진 태극기는 사용하지 않음
- 단독 주택의 경우: 문 앞 또는 창문 밖에 부착형 태극기를 달 수 있음
현충일, 국경일처럼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날에는 나라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기회입니다. 각 국경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바르게 계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