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지원금 연계형 저축상품이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돈을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청년이 매달 10만원 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3년 뒤에는 정부 지원금 포함 최대 약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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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1. 만 19~34세 청년
2. 월 50만 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있음.
(최근 3개월 이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이어야 함.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자영업자도 가능-소득 증빙 필요)3. 가구의 중위소득 100%이하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함-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4. 총재산 2억 원 이하
(부채를 포함한 순재산 기준이 아닌 총재산 기준임)5.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단,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이전에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 기존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산형성통장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시기 전에 신청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연 1~2회 모집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모집 공고 후 신청일자에 맞춰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서류명 | 내용 | 비고 |
---|---|---|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됨 |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 | 본인 포함 가구원 모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온라인 동의 가능 / 오프라인은 서명 필요 |
소득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3개월 이내 서류 필요 |
사업소득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통장사본 | 본인 명의의 입출금통장 | 정부지원금 지급 및 자동이체용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스캔 또는 사진파일 제출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임을 증명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기타 서류 |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예: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연중 아무때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한 모집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해요 (보통 연 1~2회) 기간을 놓치면 다음기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중복 참여 불가
이전에 비슷한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중복참여가 안돼요. (상단 신청조건에서 확인)
▶ 매달 저축을 꼭 해야해요.
매월 10만 원씩 빠짐없이 저축해야 정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1회라도 입금 안하면, 그 달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해요. 3회 이상 연속으로 미납하게 되면 계좌 해지도 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까지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본인 저축금만 반환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수 있고,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꼭 챙겨야 할 정부 혜택입니다. 하지만 조건과 일정을 미리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몹시 부러운 복지정책입니다. 저는 조건이 안되서 못해요...ㅠㅠ...세월이 야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