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조건 '최대 24개월 480만원 지원'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독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대부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 월세 금액 기준)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또는 24개월 (지자체별 상이)

☑ 지급 방식 : 신청 후 약 45일 이내 심사 완료 후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 월 최대 지원 금액: 20만 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역시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전국 공통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서울시 : 2025년 공고는 5월 중 예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울시의 경우, 35세 이상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공통 요건 (전국 기준)

☑ 연령 : 만 19세~34세 (일부 지자체는 만 39세까지 허용)

☑ 주거 형태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 조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합산 9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기혼자, 미혼모·부 등은 원가구 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서울시 추가 요건

☑ 연령 : 만 19세~39세

☑ 임대 조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합산 96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서울시의 경우, 기존에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증빙자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의 사항

다른 주거 지원 프로그램(예: 주거급여)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고가 차량 소유자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주소지 변경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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