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후 해야 할 것들 총정리



개명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왜 개명신청을 할까?

사람들이 개명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 이름이 흔해서 나만의 특별함을 찾고 싶을 때

✔ 이름이 발음이 어렵거나, 웃음거리가 될 때

✔ 이름에 나쁜 의미가 담겨 있을 때

✔ 가족관계의 변화(입양, 친양자, 재혼 등)로 새 이름이 필요할 때

✔ 운세, 개운(開運)을 위해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 괴롭힘 등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때

✔ 성별 전환 등 개인신분 변화를 반영하고 싶을 때



개명신청, 누가 할 수 있을까? (개명신청조건)

▪본인 직접 신청 (19세 이상 성인)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은 부모(또는 법정 대리인)가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 개명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법원이 심사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직접 개명신청 방법

1. 준비서류 모으기

▪개명허가 신청서(법원 양식)

▪기존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초본, 진술서, 사유서 등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학교 왕따 진술서

▪병원 진단서 (정신적 고통 증빙)

▪직장 괴롭힘 기록

(자세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합격률을 높이죠!)


2. 관할 법원 방문 및 접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합니다.

▪접수비는 약 3~5천원 정도.

▪요즘은 일부 지역에선 온라인 접수(전자 소송)도 가능해졌습니다.
   (하단 온라인신청방법 확인)


3. 법원 심사 및 심문

▪제출한 이유와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심사합니다.

▪경우에 따라 직접 심문(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문제 없으면 심문 없이 통과하는 경우도 많아요.)


4. 개명 허가 결정

▪심사 후,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결정까지는 약 1~3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온라인 개명신청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건 아니고 대부분 가정 법원이 전자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등록 (본인 인증 필수)

3. 소장/신청서 작성 → 사건 종류 '개명허가' 선택

4. 필요 서류 업로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록 스캔 본 첨부

▪개명 사유서(자유 양식) 첨부

5. 신청서 제출 및 접수비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 가능)

6. 심사 및 결과 통보

▪법원이 필요하면 문자나 메일로 연락해 드립니다.

▪심문이 필요할 경우엔 법원 출석이 요구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해도 법원 심문이 필요하면 직접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명허가 후 해야 할 일

허가 받았다고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 절차를 꼭 완료해야 법적으로 새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름을 변경합니다.

▪기간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이름 바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은행, 보험, 카드사 변경

▪새 이름으로 등록정보를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4) 각종 자격증, 면허증 변경

▪운전면허증, 전문자격증, 공인인증서 등도 바꿔야 해요.



개명신청 시 주의사항

▪변심으로 개명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범죄 은폐 목적으로 개명하는 경우, 거부 또는 취소됩니다.

▪한 번 개명했다고 또 바꾸는 건 까다롭습니다. (재개명은 심사가 훨씬 더 엄격합니다.)

▪개명했다고 모든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거 이름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습니다.)


"개명은 신중하게, 이유는 구체적으로, 신청 후 절차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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