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수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벌어들이 모든 개인소득(사업, 프리랜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을 합쳐 세금을 계산해 나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애드센스 수입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통 애드센스 수익이 꾸준하면 사업소득으로 잡고, 소액, 일시적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언제 신고해야 할까?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5월 한 달 동안만 가능하며, 5월 말에 휴일이 껴 있다면 미리 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 : 6월 30일까지 (※늦으면 가산세 붙음)
3.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
⏵국세청 홈텍스 ID/PW (또는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2024년 애드센스 수익 내역 (1월~12월)
⏵환율 계산 (수익은 원화 기준으로 신고해야 함)
⏵경비 증빙자료 (블로그 운영에 쓴 비용 : 도메인비, 호스팅비, 장비구입 등)
💡팁 : 애드센스는 외화(USD)로 받기 때문에, 국세청 환율 고시 기준으로 원화로 바꿔 신고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1. 단계. 홈택스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 신고하기] 클릭 (또는 메인 화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3단계. 신고유형 확인

⏵홈택스가 자동으로 추천하는 신고유형이 뜰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신고나 기장 신고중 하나입니다.
⏵⏵단순경비율 : 경비를 다로 계산하지 않고 업종별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 (수익이 적거나 초보자 추천)
⏵⏵기장신고 :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장부로 기록하는 방식(수익이 많거나 비용이 많을 때 추천)
4단계. 소득 항목 입력
⏵"기타소득" 선택 → 업종코드를 "작가" (코드 940100) 또는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 : 940306) 선택
⏵수익금액 입력 (애드센스 1년 수익을 원화로 변환해 입력)
⏵필요경비 입력 (도메인비, 서버비, 장비구입비 등 증빙 가능한 것만!)
5단계. 추가 정보 입력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항목 입력
⏵(자동 불러오는 것도 많음. 따로 자료 준비할 필요 없음.)
6단계. 세액 계산 확인
⏵입력한 수익과 경비를 바탕으로 홈택스가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줍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경비 누락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7. 신고서 제출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고 끝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5. 세금 납부는 어떻게?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나중에 [납부/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6. 추가 꿀팁 알아두기
⏵애드센스 수익 증빙 : 구글에서 지급받은 금액 내역(AdSense Payment Summary)을 pdf로 저장해두자.
⏵경비 처리 예시 : 도메인 구입비, 서버비,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인터넷 요금 일부 등
⏵수익이 늘어난다면 : 내년부터는 '간이과세자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고민해 볼 것.
⏵세무사의 도움 : 1년에 한 번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방법 (특히 1,000만원 이상 수익자 추천)
한해 동안 고생해서 벌어들인 소중한 수익!
꼼꼼하게 신고하고 가뿐하게
세금도 정리해 보세요!
"5월은 블로거의 절세 시즌" 입니다. ^^